[성공사례] 강제성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해 혐의없음이 된 유사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고소인은 신체 제압 후 강제 성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잡아 저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강제성을 수반한 신체 접촉과 성행위 강요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은 강제력 사용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전형적인 구도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담긴 강제성 주장이 실제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구강 또는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등을 삽입하는 행위를 강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의 핵심은 '강제성'이며,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제성 요건 불성립 논거 구성
• 심리생리검사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 재범위험성평가 및 양형 자료 정비
형사전담팀은 유사강간죄의 구성 요건 중 '강제성'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제압의 구체적 방식과 그로 인한 저항 불가 상태가 실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것이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강제력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보완 자료로 활용됩니다. 니케는 이 검사의 준비와 결과 활용 모두를 전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을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체계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선처 참고 자료로 제출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대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신체 제압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 유사강간죄 성립의 전제인 강제성 요건이 이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친 영향
• 증거불충분 처분의 실질적 배경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 결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심리생리검사 실시 이후 결과 회신 시점까지 시한부기소중지가 유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고소인 진술 외에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제성 요건의 불성립이 혐의없음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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