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 인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형사 처벌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대력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에게 알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충분히 오인할만한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성장배경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장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지만, 의뢰인이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으며, 나아가 초범인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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