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강간), 강제추행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조카가 집으로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위에 앉힌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함께 있게 된 경위와 조카인 피해자와 스킨쉽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간음의 고의 또한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점을 강조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있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당시의 상황, 스킨쉽 이후 보인 이례적인 행동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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