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자 명의 내용증명서 작성이 사문서위조로 문제된 사건에서 문서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되었으나, 해당 문서의 법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출입하며 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직접 작성하여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신고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위조된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사죄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서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서 행사의 객체가 되는 문서 자체가 법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로 성립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문서의 법적 성립 요건(날인 여부, 문서 완결성) 검토
• 작성 목적의 성격 정리(피해자 보호 목적)
• 행사죄 객체 성립 불가 논리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당 문서 자체의 법적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작성된 내용증명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형식적 완결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 문서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위조된 사문서로 볼 수 있는지는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문서가 타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위조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아울러 문서 작성의 동기와 목적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이유는 인감도장과 계약서 등 피해자에게 중요한 서류가 타인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문서 작성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조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도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그 객체로 합니다. 위조죄의 성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구조를 활용하여,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일관된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를 대신하는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평가 체계로, 이 사건에서도 필요한 자료 준비에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날인이 없는 문서가 법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로 진정하게 성립하는지
• 문서 작성 목적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음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위조된 사문서로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인정되는지
• 작성 행위에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해당 문서에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문서 작성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서가 타인 명의의 문서로서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문서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사죄의 객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수용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