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사우나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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