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메신저로 전송된 내용증명서가 위조사문서행사로 문제된 사건 (혐의없음)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메신저 파일로 전송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해당 문서가 행사죄의 객체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상적으로 왕래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메신저를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 거주지에서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편의점에서 인감도장이 사라진 경위가 절도 혐의로 각각 추가되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된 문서가 전통적인 사문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작성된 경위를 볼 때 위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행사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사의 객체인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여야 하며, 문서 자체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사죄의 성립도 어렵습니다. 전송 방식이 디지털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송된 문서의 형식 요건 및 행사죄 객체 성립 여부 검토


• 작성 목적과 전송 경위 분석을 통한 위조 범의 부재 소명


• 강제추행·절도 혐의 별도 사실관계 정리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해당 문서의 형식적 성립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메신저로 전송된 내용증명서에는 날인이 없었고, 이는 사문서로서 기본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정이 됩니다. 설령 작성 자체는 있었다 해도, 날인이 없는 문서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객체'로서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문서 작성의 경위를 추적한 결과,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과 계약서가 타인의 손에 있어 피해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조의 범의(犯意)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해 수사기관에 설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맥락, 피해자의 거부 시 행위 중단, 협박과 추행 간의 연관성 부재를 중심으로 강제성 요건 미충족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절도 혐의에서는 인감도장 소재의 불명확성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주체 특정 불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의 탄원이나 서명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를 수사 대응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메신저로 전송된 파일이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에 해당하는가


• 날인 없는 문서가 형식적으로 '진정 성립된 사문서'로 볼 수 있는가


•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경위가 위조 범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강제추행의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추행·절도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메신저로 전송된 문서는 날인이 없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작성 목적상 위조 범의 인정도 어렵다는 점이 주요 처분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절도 혐의 역시 각각 강제성 요건 미충족과 범행 주체 불특정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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