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자 명의 내용증명서 작성이 사문서위조로 문제된 사건, 문서 성립 요건에서 결론 난 경우 (혐의없음)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메신저로 전송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절도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으나,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일상적으로 왕래하거나 함께 생활하던 사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내용증명서가 작성된 뒤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된 것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 거주지에서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편의점에서의 인감도장 소재 변동이 절도로 각각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혐의의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혐의를 별도로 분리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식적·실질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여야 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날인 등 기본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문서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후 행사죄의 객체로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문서의 형식적·실질적 성립 요건 검토
• 작성 경위와 목적에 따른 위조 범의 부재 소명
• 강제추행·절도 혐의 관련 별도 사실관계 정리
니케 형사전담팀은 사문서위조 혐의에서 가장 먼저 해당 문서가 법적 의미에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날인이 없는 상태였고, 이는 문서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아울러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과 계약서가 타인의 손에 있어 피해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작성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조의 범의(犯意)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설령 문서 작성 자체는 있었다 해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배경에서 출발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때마다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협박이 추행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인감도장이 다시 제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점, 현장 출입자가 복수인 상황에서 특정인의 범행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서 대신 각 혐의별 법리 분석과 사실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측정한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선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날인이 없는 문서가 사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해당하는가
•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작성된 경위가 위조 범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형식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문서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강제추행의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추행·절도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문서위조 측면에서는 문서의 형식 요건 미비와 작성 경위의 특수성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고, 강제추행은 강제성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절도는 범행 주체를 특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각 혐의를 개별 논리로 분리해 접근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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