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장난 목적이라는 주장이 쟁점이 된 군인등강제추행·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 범행 동기와 당시 정황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초범인 점과 군 내부 강등 징계 확정,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여러 정상이 처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군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샤워장에서 발생한 신체 충격도 폭행 혐의로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었으며, 강제추행 관련 행위가 누적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혐의의 범위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들이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말하는 장난이라는 동기가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군 내부 징계로 강등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형사 절차에서의 결과까지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의뢰인에게는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다른 군인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엄중하게 다뤄지는 조항이며, 군 조직의 특수한 환경과 위계질서를 반영한 규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동기(장난)와 실제 행위 간의 법적 쟁점 정리 및 설명 자료 구성


• 군 내부 강등 징계 확정 사실을 형사 처분 정상 관계로 연결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양형 자료 구성 및 제출


의뢰인이 장난이라는 동기를 설명한 것과 수사기관이 해당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이에는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당시 군 내 상황과 관계적 맥락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이미 확정된 군 내부 강등 징계를 단순히 병행된 제재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 처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정상 관계 자료로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이 군 조직 내에서 이미 상당한 수위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형사 처분의 방향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정보가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닌 양형 판단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와 사실 기반의 정상 서류를 통해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반복된 신체 접촉 행위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장난이라는 범행 동기가 법적 판단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


• 군 내부 징계(강등) 확정이 형사 처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었던 점, 범행 동기가 장난이었던 점이 파악된 점, 군 내부에서 강등이라는 중한 징계가 이미 확정된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함께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와 정상 관계가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제출된 것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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