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교제 당시 자발적으로 전송받은 사진이 관계 종료 후 재전송되어 문제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상대방이 교제 중 직접 보내준 사진과 동영상을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전송한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전송 행위의 목적이 성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직접 촬영하고 전송해 준 나체 상태의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교제가 끝나가던 시점에서 의뢰인은 이 파일들을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한꺼번에 전송했고, 상대방은 이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 다소 특이했습니다. 전송된 파일이 원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스스로 보내준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음란물 전송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자체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규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목적 요건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의 출처와 교제 당시 전송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재전송 맥락이 성적 목적과 구별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준비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평가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사건에서 파일의 출처와 전송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파일들이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이 직접 전송해 준 것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음란물 전송과 구분짓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사실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재전송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그 행위의 목적이 성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방향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의 맥락과 부합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전송 목적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도 검토했습니다. 목적과 의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도구가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릴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평가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자료 중심으로만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원래 상대방이 직접 전송한 파일이라는 점이 재전송 행위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 파일 재전송의 목적이 성적인 것인지, 관계 정리 맥락인지 여부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빙성 검증 가능성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에 요구되는 목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일이 전송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것이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파일이 교제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전달해 준 것이라는 경위, 그리고 재전송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맥락이 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위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 경위를 사실에 근거해 정리한 것이 결과에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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