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제 중 전송받은 사진의 재전송 행위, 성적 목적 인정 불가로 혐의없음 처분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이 직접 보내준 사진과 동영상을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재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나체 상태의 사진 40여 장과 동영상 3개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1회 한꺼번에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파일을 전송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관계 종료라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목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전송 행위가 있더라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송 경위 및 목적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성적 목적 부재를 뒷받침하는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를 먼저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해당 파일들이 교제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전송받은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재전송이 이루어진 시점과 그 목적이 관계 종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전송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는 이 점에 집중하여,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성적 목적과 구별되는 맥락에 있었음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도 함께 설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은 사건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진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의뢰인의 설명이 사건의 맥락과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했습니다.
또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평가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전송한 파일이 교제 당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
• 재전송 행위에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관계 정리라는 전송 맥락이 성적 목적과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의적 성적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파일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해당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파일이었고, 재전송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경위가 사건 전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그 목적과 맥락이 범죄 성립의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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