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시야 착오와 긴급한 이동 사정이 반영된 사건 (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는 의심을 받으며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진료 관련 일정으로 급히 이동 중이었고, 시야 관련 질환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쪽으로 다가오는 상황으로 착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내용 | 허리 접촉 |
| 주요 사정 | 시야 착오 |
| 조력 방향 | 고의성 반박 |
| 처분 결과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 조문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검토됩니다. 그러나 혼잡한 이동 상황에서는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행위자의 인식 상태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시야 관련 사정과 급한 이동 경위를 사건 당시 행동과 연결해, 접촉이 의도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나 감정적 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 구조, 이동 상황, 접촉 전후의 행동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범방지 노력과 위험성 평가를 함께 정리해 양형 또는 수사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됩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추행할 의도로 접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급히 이동 중이었다는 사정과 상대방이 다가온다고 오인했다는 설명이 사건 정황과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