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혼잡한 이동 중 오인 가능성이 인정된 사건 (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당시 급한 일정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시야 관련 질환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쪽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몸을 밀어낸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에 성적 의도나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 항목 | 정리 |
| 장소 | 대중교통 승하차 공간 |
| 행위 | 허리 부위 접촉 |
| 다툼 | 고의 부인 |
| 처분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해당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을 문제 삼습니다. 다만 혼잡한 공간에서는 우연한 접촉, 방어적 움직임, 착오로 인한 행동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고의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단순 접촉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왜 손을 뻗었는지, 그 행동이 어떤 인식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중심 대응 대신 당시 동선, 이동 목적, 시야 관련 불편, 피해자와의 거리 변화 등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의 취지를 반영해, 사건이 확대될 경우에도 재범 가능성이나 위험요인을 평가·검증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급히 이동하던 사정과 피해자가 다가온다고 오인했다는 설명이 배척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