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진술 신빙성과 객관 정황을 함께 다툰 사건 (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승하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내용으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병원 관련 일정으로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고, 시야 관련 문제로 인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손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구분 | 핵심 |
| 사건 유형 | 대중교통 접촉 |
| 방어 방향 | 고의성 부인 |
| 검토 자료 | 진술·동선 |
| 최종 결과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밀집된 공간에서의 추행 혐의는 접촉의 존재뿐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 접촉이 발생한 시간적 흐름, 현장의 혼잡한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승하차 과정처럼 움직임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을 시간 순서로 비교하고, 접촉 전후의 움직임이 추행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이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설명이 일관되는지, 사건 직후 반응이 자연스러운지, 오인 가능성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와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경우 행동 특성과 위험요인을 객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할 의도로 접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이동 목적과 시야 관련 사정, 손으로 밀었다는 설명이 사건 정황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