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비공개 촬영 사진의 일대일 전달이 음란물유포에 해당하는지 다퉈 불기소된 사건 (혐의없음)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건에서, 전달 방식이 법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활동해온 사진작가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고, 이 사진들이 이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진이 외부로 이동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동의 방식과 범위가 형사 처벌 요건인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전달의 구조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진 전달 경위 및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 정밀 파악


• '배포'와 '일대일 전달'의 법적 구분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를 통한 종합 수사 대응


형사전담팀 니케는 사건을 수임한 뒤, 사진이 전달된 경로와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른 사진작가 한 명과 일대일로 사진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니케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공개하거나 전파하는 '배포'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수신할 수 있는 상태로 사진을 전파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특정인 1인과의 일대일 교환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니케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자체 설계된 재범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검증된 평가 결과에 기반한 수사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을 모으거나 탄원 형태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위와 같이 평가 기반의 실질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됨


• 전달 상대방이 특정된 사진작가 1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일대일 교환 구조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의 개념적 차이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결과,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은 특정 사진작가 1인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가 아니라 개인 간 일대일 교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피해감이나 도의적 문제와 형사 처벌 요건의 충족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전달 방식과 범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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