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진 전달 경로와 범위 분석이 결과를 바꾼 음란물유포 사건 (혐의없음)

모델 촬영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건네졌다는 이유로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전달 방식과 수신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델 촬영을 해온 사진작가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촬영되었고, 이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연예인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으로, 사진작가와 모델 관계에서 촬영에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뒤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수사기관은 음란물유포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이 조항은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는 요건의 의미와 범위가 핵심적인 법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진 전달 방식과 수신 범위에 대한 디지털 흐름 확인
• 일대일 교환 구조의 법적 의미 분석 및 논거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및 수사기관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사진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먼저 체계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배포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구체적인 구조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사건에서 사진의 이동은 특정된 사진작가 한 명과의 일대일 교환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점에 주목해,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퍼뜨리는 '배포'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논거를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예정하는 음란물 배포는 공공적·확산적 성격을 전제로 하는데, 특정인 1인 간의 교환은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의 진술 일관성을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전달 범위가 실제로 일대일에 한정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변론 자료로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 반성 진술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형태의 서류보다 검증된 평가 자료가 더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동의 없는 사진 전달 사실 자체는 인정됨
• 사진을 받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 1인인지 여부
•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 일대일 교환이 음란물 배포와 법적으로 구별 가능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의뢰인이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사진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무단 전달과 음란물 배포가 법적으로 반드시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행위의 외관만큼이나 전달 방식과 도달 범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