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헤어져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중 의뢰인의 차 뒤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차주가 의뢰인의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들며 클락션을 울리면서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술을 마셨음에도 마지 못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2m가량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한 행인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운전 한 것이 아닌 타인의 요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술을 마셨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음주측정수치가 0.048%인 점, 개인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이동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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