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배포'의 법적 의미가 쟁점이 된 비공개 촬영 음란물유포 사건 (혐의없음)


비공개 촬영회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건에서, 그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대일 교환 구조임이 확인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통해 모델 촬영 활동을 해온 사진작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촬영되었고, 이후 이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연예인 활동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으로, 사진작가와 모델 관계에서 촬영에 참여했다가 사진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뒤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사진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전달의 방식과 범위가 법적 의미의 '배포'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배포' 요건에 관한 법리 분석 및 논거 구성


• 전달 상대방 및 방식 특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 및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의 핵심이 '사진이 무단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전달 방식이 법적으로 배포에 해당하는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가 이루어졌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사진은 다른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 방식으로 교환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니케는,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공개하거나 전파한 것과 달리 특정인 간의 개인적 교환에 해당하며, 법이 금지하는 배포 요건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자체 설계된 재범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 수사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과학적 검증 절차에 기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 형태 대신 위와 같이 실질적인 평가 결과물로 대체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일대일 교환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의 개념적 차이


• 전달 상대방이 특정인 1인으로 한정됨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지


• 도의적 문제와 형사 처벌 요건의 구별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의뢰인이 다른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로 사진을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배포라는 개념이 단순 전달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확한 법리 정리가 이 사건의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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