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촬영 사진 무단 제공 행위가 음란물 '배포'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혐의없음)

모델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비공개 촬영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건네진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법적 의미의 '음란물 배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사진작가와 모델로 만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들이 이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그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이 조항은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달 행위의 법적 성격 분류 및 논거 구성
• 사진 이동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를 통한 종합 대응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 처벌 요건 충족은 별개의 문제임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음란물유포죄의 성립 여부는 사진이 전달된 방식과 범위, 그리고 이것이 '배포'라는 법적 개념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에서 사진은 특정 사진작가 1인에게만 일대일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형사전담팀 니케는 이 점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공개하거나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전달 범위가 실제로 일대일에 한정되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형태의 자료 대신, 평가 기반의 실질적인 자료로 수사 대응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됨
• 해당 행위가 법적 '배포'의 구성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 특정인 1인 간 사진 교환이 '배포'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 도의적 위법성과 형사 처벌 요건의 구분 필요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 결과, 사진이 특정 사진작가 1인과의 일대일 방식으로만 교환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가져오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별개로, 형사법은 행위의 성격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