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진 교환 상대와 방식이 특정된 것이 결과를 좌우한 음란물유포 사건 (혐의없음)


비공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이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건네진 사건으로,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해온 사진작가였습니다. 해당 촬영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고, 그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진이 외부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배포 혐의 검토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포'의 해당 여부가 형사 책임 성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진 전달 경위 및 범위에 대한 사실 정밀 확인


• '배포'와 일대일 교환의 법적 구별 논리 제시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및 종합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우선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전달 행위의 구조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이 특정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 방식으로 교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법이 예정하는 배포—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이 도달할 수 있도록 공개·전파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의 이동이 특정인 1인 간 폐쇄적 교환에 그쳤다는 점이 이 논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한 개인 반성 진술보다 실질적인 설득력이 있는 자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탄원 형태 대신 검증 기반의 자료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진 전달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된 1인인지 여부


•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일대일 교환이 법적으로 배포와 구별 가능한 개념인지


• 의뢰인의 행위 범위가 수사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사진의 전달이 특정 사진작가 1인과의 일대일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진을 전달했더라도, 전달 상대방과 방식이 어떻게 특정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달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한 것이 이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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