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자 사진의 무단 제공이 음란물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건 (혐의없음)

스튜디오 촬영에서 찍힌 피해자들의 사진이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건네진 사건에서,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진작가·모델 관계에서 발생한 사진 유출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고, 이후 해당 사진 일부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알게 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진이 이동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동 방식이 형사 처벌이 예정된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의 '배포'는 단순히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달하는 것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공개·전파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배포'와 '개인 간 전달'의 법적 구별 논리 구성
• 전달 경위와 상대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포함한 종합 수사 대응 준비
형사전담팀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법적 의미의 배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전달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특정 사진작가 1인에게 일대일 방식으로 사진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진 공개·전파와는 구조가 다르며, 법이 규정하는 배포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자체 설계·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탄원 형태와 달리,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로서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형태의 자료 없이, 평가와 사실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진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 자체는 확인됨
• 전달 방식이 법적 '배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특정인 1인 간 일대일 교환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의 차이
• 의뢰인의 행위가 전파·공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 과정에서 사진 전달이 특정 사진작가 1인과의 일대일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와 형사 처벌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 이 사건의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