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진작가 간 교환 구조가 음란물 배포 혐의를 부정하는 데 작용한 사건 (혐의없음)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피해자들의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건에서, 그 전달이 사진작가 간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진작가로서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 참여하며 모델들과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사진 일부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되었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니케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배포'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달 경위 및 수신 범위에 대한 사실 파악


• '배포' 개념에 관한 법리 분석 및 논거 정리


•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및 종합 수사 대응 준비


성범죄전담팀 니케는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사진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사진 이동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동의 성격이 법적으로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사진을 특정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공개·전파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배포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사진을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이 사건은 특정인 1인 간의 폐쇄적 교환에 그쳤다는 점이 핵심 논거였습니다.


아울러 이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했습니다. 전달 범위가 실제로 일대일에 한정되었다는 의뢰인 측 주장의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어 변론 자료로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과학적 평가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탄원 없이, 사실 분석과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이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진이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 인정 여부


• 전달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 1인인지


• 해당 전달 행위가 '배포'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일대일 교환과 공개·전파 행위의 법적 구별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를 통해 사진이 사진작가 간 일대일 방식으로만 교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판단이 사진이 이동했다는 외적 사실이 아니라 그 이동의 방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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