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비공개 촬영 사진의 무단 전달이 불기소로 종결된 음란물유포 사건 (혐의없음)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사진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를 통해 모델과 촬영 작업을 진행하는 사진작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연예인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으로 사진작가와 모델 관계에서 촬영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후 이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건네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진이 외부로 나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그 행위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음란물 배포'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한 화상·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포'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의뢰인의 행위가 이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의 법적 성격 분류 및 '배포' 해당 여부 논거 구성
• 사진 전달 방식과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제출을 통한 종합 수사 대응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이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동의 방식과 구조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사진을 특정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기반으로, 해당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배포—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도록 사진을 공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특정인 1인 간의 일대일 교환은 배포의 공개성·확산성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니케가 자체 설계·운영하고 있는 이 과학적 평가 시스템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물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형태의 서류 없이, 법리 분석과 평가 결과물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됨
• 해당 전달이 '배포'라는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전달 상대방이 특정인 1인에 한정되는지 수사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
•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파와 일대일 교환의 법적 구별 필요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이 특정 사진작가 1인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 처벌의 요건이 되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가 처분 방향을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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