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촬, 제3자 가능성이 남아 있던 화장실 촬영 의심 사건 (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여성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초기부터 민감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상 의뢰인의 출입 시간은 약 23초에 그쳤고, 사건 직후 확인된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벗어난 사이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문제 장소 | 화장실 |
| 주요 쟁점 | 촬영 주체 |
| 반박 근거 | 포렌식 부존재 |
| 결과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전제로 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을 규율합니다.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실제 촬영 행위와 그 증거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동선만으로 범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고, 촬영물 부존재와 제3자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누구의 호소가 많은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범행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 CCTV 시간대 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를 연결하는 고리가 충분한지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에서 재발 방지 관점을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상 출입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촬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범행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휴대전화 사용 흐름 역시 혐의 인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행 주체와 촬영 행위 자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