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촬, 23초 CCTV와 포렌식 기록이 만든 불기소 (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가 건물 1층 여성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용변 칸 아래로 넣어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CCTV상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은 약 23초에 불과했고, 사건 직후 확인된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범행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제3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반박 요소가 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 성적 목적 침입·카촬 |
| 핵심 자료 | CCTV·포렌식 |
| 쟁점 | 촬영 여부 |
| 결과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문제 삼는 조항입니다. 제14조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23초에 불과한 출입 시간, 촬영물 부존재, 카카오톡 대화의 연속성을 함께 정리해 실제 촬영 행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 자료와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해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 흐름이 촬영 행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취지도 함께 검토해, 사건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판단 자료 중심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사건 당시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관련 사진이나 영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았으며, 사건 당시 제3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흐름까지 고려되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