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동의 여부를 CCTV와 진술 흐름으로 다툰 사건 (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뒤,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만 보면 폭행을 통한 강제적 성관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CCTV 영상에서는 강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분위기가 확인되었고, 피해를 주장한 이후의 행동 양상 역시 진술 신빙성을 검토해야 할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항목 | 정리 |
| 사건 유형 | 성범죄 수사 |
| 방어 방향 | 동의 정황 입증 |
| 주요 자료 | CCTV·사후 행동 |
| 처분 | 혐의없음 |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분위기, 객관 자료,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 영상과 진술 내용을 따로 보지 않고,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 안에서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 자료, 진술분석,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고소 내용의 핵심 전제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행동을 단순히 일반화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객관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구조도 함께 검토하되, 이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피해 주장 이후의 행동,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 내용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 관계 주장을 배척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