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다정해 보이는 영상 정황이 반영된 사건 (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신체 접촉 이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다정해 보일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피해 주장 이후의 행동 역시 강제 피해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고소 내용 | 강제 성관계 |
| 반박 취지 | 동의 관계 |
| 주요 자료 | CCTV 영상 |
| 최종 결과 | 혐의없음 |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객관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호 분위기와 사건 후 행동을 근거로, 고소 내용의 핵심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의 호소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CCTV 분석,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 등 객관적으로 검토 가능한 자료를 우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만으로 의뢰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세부 내용과 객관 자료의 불일치를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 대응 태도와 위험성 평가 자료로 제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 영상상 확인되는 분위기와 사건 전후 행동,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배척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