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강간, 신체 접촉 인정 범위와 강제성을 분리한 사건 (기소유예·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일로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과 상대방 주거지에서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중심의 대응이 필요했고,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혐의 구성 | 강제추행·강간 |
| 방어 방식 | 분리 대응 |
| 주요 자료 | 합의·진술분석 |
| 종결 | 불기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강제추행과 강간은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강제성의 정도가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특히 강간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대방의 항거를 어렵게 만든 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부분의 정상자료와 강간 부분의 무혐의 주장을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의 의견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강간 부분은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술분석을 통해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히 설명되는지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교육이수와 재범 방지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간 부분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의뢰인이 바로 멈춘 사정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