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성관계 동의와 상태 판단을 분리한 사건 (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사후에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법적으로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쟁점 |
| 성관계 | 존재 인정 |
| 다툼 | 동의 및 상태 |
| 방어 | 인식 부재 |
| 결론 | 혐의없음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관계 사실과 범죄 성립 요건을 분리해,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의 논리 구조, 사건 전후 흐름,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판단 요소를 자료화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방지 태도와 생활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술분석 및 데이터·과학적 검증 방식을 활용해 고소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인식이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배척할 정도로 반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