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잠든 상태였다는 주장에 증거로 대응한 사건 (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당시 잠든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그 상태를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로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고소 취지 | 잠든 상태 이용 |
| 반박 취지 | 합의 관계 |
| 핵심 판단 | 인식 가능성 |
| 처분 결과 | 혐의없음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후의 정황, 상대방의 반응, 피의자의 인식이 수사의 핵심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잠든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고의가 추정되지 않도록, 성관계 전후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의 호소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흐름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진술분석을 통해 고소 내용 중 사실 주장과 평가적 표현을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재발 방지 관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조 활용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준강간의 성립 요건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