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강간, 거부 의사 이후 중단 사정이 반영된 사건 (기소유예·혐의없음)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업종의 업무 현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사건으로 성범죄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이동 중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과 상대방 주거지에서의 강제적 성관계 주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 부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강간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의뢰인이 즉시 그만두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내용
주요 사정거부 의사 후 중단
강제추행기소유예
강간혐의없음
방어 초점폭행·협박 부족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강제추행은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거부 의사 이후 행동 정리
 
혐의별 의견서 구성
 
양형조사와 진술분석 병행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의뢰인이 바로 중단한 사정을 강간 혐의의 폭행·협박 판단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동종 전력 부재, 교육 이수 계획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강간 부분은 진술분석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방지 노력과 교육 참여 의지를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거부 의사 이후 즉시 중단한 사정의 의미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죄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
 
강제추행 부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가능한지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간 부분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이 바로 그만둔 점,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폭행·협박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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