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CCTV와 서면자료로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이후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 건물 지하공간에서의 상황과 당시 음주 상태가 수사에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했던 부분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에 제출된 ‘사실대로 쓰기’ 서면과 사건 건물 주변 CCTV가 중요한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 준강간 |
| 중심 자료 | CCTV, 서면 |
| 쟁점 | 항거불능 단정 여부 |
| 결과 | 혐의없음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와 함께, 그 상태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와 학교 제출 서면을 중심으로 증거불충분 구조를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 대응의 보조축으로 분리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자료를 기초로 당시 상태와 진술의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작성된 서면은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였지만, 그것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변 CCTV와 함께 보았을 때, 당시 상태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학교 제출 서면과 사건 건물 주변 CCTV를 종합하더라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