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목격자의 성적 불쾌감이 쟁점이 된 사건 (집행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길에서 여성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 피해자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도 함께 재판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재판 중 동종 행위가 발생한 점까지 더해져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혐의 | 공연음란 |
| 피해 요소 | 성적 불쾌감 |
| 불리한 점 | 동종 행위 반복 |
| 대응 자료 | 치료·재범방지 |
| 결과 | 집행유예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노출성, 장소의 공개성, 목격자의 성적 불쾌감, 행위 반복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목격자의 성적 불쾌감과 재범 위험성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정신과 치료 자료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보다 인정 태도, 치료 이력, 보호관찰 이행 가능성,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각 징역 2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목격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고, 동종 범행이 반복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