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침입 3회와 촬영 4회가 쟁점이 된 사건 (집행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용변 중인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독서실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서는 침입 3회,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4회가 주요 사실관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침입과 촬영이 각각 여러 차례 문제 되었다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니라 잘못 인정, 치료, 피해 회복, 초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침입 | 3회 |
| 촬영 | 4회 |
| 장소 | 독서실 여자화장실 |
| 양형자료 | 치료·공탁 |
| 결과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와 휴대전화 촬영 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횟수, 장소, 촬영 내용,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침입과 촬영 횟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정신과 치료, 형사공탁, 초범 사정, 인정 태도, 압수물 관련 사항을 사건 흐름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침입과 촬영이 반복된 점은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이 최종 결과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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