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독서실 화장실 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건 (집행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독서실 내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서는 여자화장실 침입이 3회,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이 4회로 정리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가 강하게 보호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장소 침입 자체뿐 아니라 촬영 행위까지 함께 고려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정리 |
| 사건 장소 | 독서실 |
| 침입 장소 | 여자화장실 |
| 촬영 도구 | 휴대전화 |
| 유리한 사정 | 치료·공탁·초범 |
| 최종 결과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침입과 촬영이 함께 문제 되면 행위의 경위, 횟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정신과 치료 이력을 단순 주장으로 두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함께 구성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초범 여부, 치료 지속성, 형사공탁, 압수물 관련 정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집행유예
의뢰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이라는 점이 최종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