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4회 촬영 혐의에도 실형을 피한 사건 (집행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공원 인근 도로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2022. 5. 14.경부터 8. 22.경까지 총 4회 촬영이 문제 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았고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점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행위 인정 이후 어떤 자료로 재범 위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촬영 기기 | 스마트폰 |
| 촬영 형태 | 동영상 |
| 문제 횟수 | 총 4회 |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력 |
| 처분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에서는 이 규정이 중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법원은 촬영 경위, 촬영 부위, 횟수,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재범위험성평가자료를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촬영물 배포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3년이 명령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범행 인정과 피해자 김*우와의 합의, 촬영물 미배포, 재범 방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