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인정과 재범방지 자료가 중요했던 사건 (집행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기록상 2022. 5. 14.경부터 8. 22.경까지 총 4회 촬영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안이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와 동종 범죄 전력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 이후의 양형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범행 인정 | 전부 인정 |
| 피해 회복 | 합의 완료 |
| 배포 여부 | 배포 없음 |
| 불리한 점 | 동종 전력 |
| 결과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촬영물 처리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인정 사건의 방향을 양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재범위험성평가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술분석,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촬영물 배포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 김*우와의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임을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과 반복 촬영 정황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배포되지 않은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집행유예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