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약 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주문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후 빌라 전기함에 미리 은닉한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약 6g, 엑스터시 약 2g을 매수 및 투약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후 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가 없는 초범인 자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투약한 약이 적지는 않으나 기간이 비교적 단시간인 점, 부친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투약하게 된 사정, 단약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자녀를 양육하며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노력하는 점 등 다수의 양형자료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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