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치료와 재범방지 자료가 핵심이 된 사건 (집행유예)

성범죄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과 치료와 재범방지 자료, 형사공탁, 초범 사정을 함께 정리해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독서실 내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침입은 3회, 촬영은 4회였고, 촬영 도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목적 침입과 촬영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대응은 인정 이후의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사건 유형 | 침입·촬영 |
| 치료 | 정신과 치료 |
| 피해 회복 | 형사공탁 |
| 전력 | 초범 |
| 결과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성적 목적을 가진 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촬영은 피해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양형상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치료 이력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연결해,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치료 자료, 형사공탁, 초범 사정,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부과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