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했던 자로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마약성 진통제인 아이알코돈정, 옥시콘탄서방정을 처방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부정 발급 및 투약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년 후 압수한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옥시코돈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처벌보다는 치료,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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