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보호자 외박 허락 사정이 쟁점이 된 사례 (집행유예)

보호자에게 외박을 허락받은 사정이 미성년자유인 혐의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해당 부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및 실종아동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히 미성년자유인의 점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고, 유인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외박을 허락받은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방어 논리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핵심 쟁점 | 보호자 허락 |
| 다툰 혐의 | 미성년자유인 |
| 항소 이유 | 사실오인·법리오해 |
| 일부 결과 | 무죄 |
| 최종 결과 | 집행유예 |
형법 제305조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 규정은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 필요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유인 혐의에서는 보호자 허락 여부, 피고인의 인식, 유인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호자 외박 허락이라는 사정이 미성년자유인 혐의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후 재범방지 계획을 객관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호자 허락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유인 의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집행유예
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