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 수사 협조 태도가 함께 고려된 사건 (몰수)
집행유예 기간 중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한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협조 태도와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등이 함께 검토되어 징역 8월 및 압수물 몰수로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영업을 돕는 과정에서 시설관리와 예약 연결, 방실 안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영업 구조를 돕는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점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범행 유형 | 알선 영업 관여 |
| 불리한 점 | 집행유예 기간 |
| 유리한 점 | 수사 협조 |
| 결과 | 징역 8월, 몰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손님 연결, 장소 안내, 영업 관리 등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와 기간은 양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조사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수사 협조 태도와 제한된 가담 범위가 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은 단순히 부인하거나 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참작될 수 있는 수사 협조 태도와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자료, 수사 협조 내역, 영업 구조 내 역할,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징역 8월 및 압수물 몰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정상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에 협조한 태도, 가담 정도, 가담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불리한 사건일수록 실제 역할과 참작 사정을 자료로 분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