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의 양형 방어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과 사진 전송 요구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초범과 범행 인정 등 양형자료를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에서 불리했던 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반복성입니다. 촬영을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요구를 계속했다는 정황은 범행 경위와 죄질 판단에서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
피해자아동·청소년
범행 내용촬영 및 사진 전송 요구
불리한 점수법, 경위, 횟수
유리한 점초범, 인정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촬영 부위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촬영물의 제작 방식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요구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불법촬영 혐의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 구분
 
반복 요구 정황에 대한 양형상 대응
 
초범 및 피해자 의사 자료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리한 사정과 참작 사정을 나누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촬영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일부 범행에서 검토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관계의 성격과 동의 여부가 제한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선처 호소가 아니라 초범 여부, 범행 인정, 재범방지 계획, 피해자의 의사, 현재 관계 유지 사정 등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촬영물의 성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주저한 상황에서 요구를 계속한 점의 불리함
 
초범과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물 몰수 및 폐기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가 매우 불리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 자체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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