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실형 선고와 부수명령을 함께 받은 사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피해자의 연령 인식과 복수 혐의가 중대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자백, 피해자 측 의사, 합의, 초범 사정을 정리해 징역 3년 및 부수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관련해 성범죄 혐의와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사건은 피해자를 숙소로 데려온 경위와 성범죄 혐의가 결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 초기부터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자백,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보호자 측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상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결과 | 징역 3년 |
| 부수명령 | 치료프로그램 |
| 제한 | 취업제한 4년 |
| 양형자료 | 자백·합의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의뢰인의 인식에 따라 무겁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6세 미만이라는 점이 중요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금지됩니다. 피해자를 숙소에서 보호한 경위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형 가능성과 부수명령을 함께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순서와 내용을 정돈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 측 의사, 합의 자료, 초범 사정, 치료프로그램 이행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인식, 성범죄 혐의의 중대성, 유인 및 미신고 보호 쟁점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다만 범행 자백,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보호자 측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