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원심 실형 판단을 뒤집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항소심 사건 (집유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용해 클럽에서 데리고 나온 뒤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사건 초기부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 준강간 |
| 절차 | 항소심 |
| 불리한 점 |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 |
| 결과 | 원심판결 파기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가 단순한 음주인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인식, 사건 전후 동선과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사실 판단뿐 아니라 형의 무게가 적정했는지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의 실형 판단을 전제로,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피해자 합의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양형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