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8주 상해가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고 경위는 불리했지만, 초범 사정과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자료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적색 신호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동시에 확인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전방주시 태만 사고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 항목 | 내용 |
| 사고 장소 | 횡단보도 |
| 위반 내용 | 신호위반·과속 |
| 피해 결과 | 약 18주 치료 |
| 처분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과 특례를 정합니다. 다만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클수록 양형자료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약 18주 상해라는 불리한 결과를 전제로, 피해자 합의 자료와 종합보험 가입 사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 사후 조치, 운전 습관 개선 계획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자료, 보험 자료, 합의 자료, 처벌불원 의사, 준법운전강의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고, 상해 정도도 약 18주로 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과 과속 역시 죄책을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고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