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인정과 합의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사건 (집행유예)

중증 시각장애인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의 취약성 때문에 엄중한 판단이 예상됩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로3가역 1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상태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상 불리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내용
범죄 유형장애인강제추행
피해자 사정중증 시각장애
불리한 점죄질·피해 충격
유리한 점인정·합의
최종 결과집행유예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인정과 합의가 있더라도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형량과 치료강의, 취업제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인정 및 반성 방향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구성
 
부수처분 가능성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형 위험과 부수처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합의·반성·재범방지 자료를 하나의 양형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양형상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불리함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의미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
 
사건 결과
 
결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증의 시각장애인이었고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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