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촬영 사건, 취업제한 10년 (징역 4년)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 전송, 특수준강제추행 등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4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뒤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사적인 장면과 잠든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부분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건에는 마약류 관련 혐의와 다른 성범죄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사건 전체를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대표 혐의 | 카메라등촬영 |
| 병합 혐의 | 추행·마약 |
| 핵심 불리 | 죄질 매우 불량 |
| 참작 사정 | 인정·반성 |
| 결과 | 징역 4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관련 법률 조문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는지, 촬영 대상과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촬영물이 전송되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합된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고려되면 전체 양형 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반포 등 혐의의 핵심을 촬영·전송·피해자별 사후 조치로 나누고,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형뿐 아니라 취업제한 기간도 의뢰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사건 결과를 단순히 형량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피해 회복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검토 가능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주형과 부가처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징역 4년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이 양형 판단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