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의제강간·유사강간 사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의제강간과 유사강간, 간음미수가 서로 다른 피해자와 관련해 함께 다뤄진 사건입니다.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가 사건 전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각 범행별 양형요소로 구분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했으며, 다른 만남에서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만 12세 미성년자와의 만남에서는 유사성행위와 간음미수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숙박시설로 데려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두 번째 피해자와는 합의가 성립해 피해자별 양형사정이 달랐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피해자 구분주요 혐의합의 상태
첫 번째 피해자의제강간·성매수·제작미합의
두 번째 피해자의제유사강간·간음미수합의
공통 사항미성년자 대상 범행범행 인정
가중 요소동종 전력재범 우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보호 대상 연령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와 별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행위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가 포함된 영상을 촬영해 파일을 생성하면 제작 혐의가 문제 됩니다. 영상의 유포 여부는 제작죄 성립과 구분해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별 합의 효력 구분
 
인정 진술과 반성 내용 정리
 
재범방지 계획의 실행 가능성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는 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다른 피해자 관련 범행까지 확대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과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양형요소를 각각 구별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각 행위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객관자료 및 의뢰인의 인정 취지에 맞춰 재판 대응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않고 의뢰인의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노력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동종 전력 이후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교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의견 대신 합의 과정, 치료계획과 행동변화를 확인할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별 합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미수행위와 완성된 범행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동종 전력에 따른 재범 우려를 낮출 자료가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5년

 

법원은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매우 어린 점, 의뢰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엄중한 형을 정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두 번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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