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잠든 피해자 추행·촬영, 징역 1년 (증 제1호 몰수)
수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드러내 촬영하고, 다른 장소에서도 추행과 불법촬영을 이어간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압수된 촬영기기와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인정·반성 및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수면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촬영 혐의뿐 아니라 준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해당 모습을 촬영했으며, 여자 화장실과 클럽에서도 피해자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증거물로 압수돼 몰수 여부도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핵심 행위 | 수면 상태 이용 추행·촬영 |
| 추가 범행 | 차량·화장실·클럽 촬영 |
| 증거 | 촬영물 및 압수물 |
| 정상자료 | 초범·합의·재범방지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직접 만지는 행위뿐 아니라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노출행위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문제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로 촬영한 대상이 통상 공개되지 않는 신체나 사적인 장면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파일이 실제로 저장됐는지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압수된 물건에 저장된 자료의 범위와 각 영상의 생성 경위를 분석해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물과 영상파일을 범행별로 분류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과정 및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 충동과 촬영행동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스마트기기 사용통제와 치료교육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평가보다 의뢰인이 직접 실천한 재발 방지 활동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징역 1년
재판부는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와 여러 공개·사적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점도 불리한 요소가 됐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