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공연음란 사건, 형량 조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각 3년)
동종 범행과 피해자들의 미용서로 인해 불리한 조건이 적지 않았던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심의 양형 판단과 새롭게 정리된 정상관계를 비교해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10월로 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보다 형량의 적정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명확한 부담이었습니다.
| 구분 | 원심 및 항소심 |
| 원심 | 징역 2년 |
| 항소 주장 | 양형부당 |
| 참작 자료 | 범행 인정·목격자 용서 |
| 항소심 | 징역 1년 10월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이 관리하는 주거나 건조물 등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입 경위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인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 장소와 노출 가능성, 주변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원심판결을 파기하려면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범행 인정 경위와 목격자의 용서,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분리해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반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교정 계획을 중심으로 항소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실시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치료, 행동 관리 및 생활 계획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지만,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 이른 경우에는 확정된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토대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10월
재판부는 범행의 종류와 반복된 전력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모친이자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